주택 수압 제한 폐지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s Showers Great Again)’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존의 샤워기 수압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행정명령에는 싱크대, 식기세척기 등 물을 쓰는 다른 제품의 수압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머리를 감으려면 수압 제한 규정 탓에 샤워기 바로 밑에 서 있어야 했다”면서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시려면 적어도 15분은 샤워기 밑에 서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 머리카락 관리를 위해 샤워를 잘하고 싶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연방정부는 수도요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무슨 샤워기를 써야하는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3년 가정용 샤워기 수압 제한 규정이 도입됐다. 이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폐지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시키고 이번에 다시 폐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주택 수도 수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수압이 미미해서 변기를 15번씩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6월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수압이 적어서 머리를 제대로 감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주택 폐지 행정명령 수압 제한 주택 수압